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경 충청북도 해병 전 우회 C 지회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15년 경 위 지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재정,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년 경 범행 피고인은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7 조 및 D 보조금 조례 제 6조에 의한 ‘2014 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의 보조금으로 10,792,000원을 위 C 지회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1. 경부터 2014. 12. 29. 경까지 위 보조금 중 충북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2,548,763원을 유류 비로, 충북 G에 있는 H에서 환경 정화 활동 관련 물품 구입 비용으로 963,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보조금 정 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F 주유소에서 사용한 유류 비는 1,628,251원이었고, H에서 사용한 물품 구입비는 720,000원 상당이었다.
피고인은 F 주유 소로부터 920,512원을, H으로부터 243,000원을 반환 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C 지회의 정기예금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지회의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교부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5년 경 범행 피고인은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7 조 및 D 보조금 조례 제 6조에 의한 ‘2015 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