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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23 2017가단35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 통장으로 2014. 10. 16. 1,000만 원, 같은 달 22. 200만 원, 같은 달 28. 2,000만 원, 2014. 11. 3. 1,000만 원, 같은 달 17. 2,000만 원, 2014. 12. 9. 1,000만 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9. 1,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3.까지 합계 2,4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7,200만 원을 변제기 2015년 3월 초순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한 2,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돈을 대여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남편 C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쟁점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돈을 대여한 상대방은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피고가 대여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해도 피고에게 적어도 보증의사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대여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① 원고가 피고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돈은 피고의 남편 C이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피고는 대여의 상대방은 C이고 자신은 C에게 통장을 빌려준 것일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피고가 C에게 통장을 단순히 빌려주기만 하였고, 자신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데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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