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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8 2018가단127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년 1월 말경 광주 서구 C에 위치한 D 사무실에서 피고와 E으로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해라. 에어봇 슈퍼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트레이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비트코인 1구좌가 120만 원인데 구좌 당 매일 7달러까지 수익금이 들어온다. 300일간 계속 수익금을 지급하며 투자원금은 3개월 안에 무조건 찾는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의 농협은행계좌로 2018. 2. 2. 4,800만 원, 2018. 2. 8. 2,400만 원의 합계 7,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사실 피고가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금원은 투자로 인한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가상화폐 투자업체인 D 상무지점 지점장인 E, 위 상무지점 모집책인 피고는 공모하여 원고 등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해라. 에어봇 슈퍼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트레이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비트코인 1구좌가 120만 원인데 구좌당 매일 7달러까지 수익금이 들어온다. 300일간 계속 수익금을 지급하며 투자원금은 3개월 안에 무조건 찾는다. 걱정하지 마라. 후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그만큼 빨리 원금도 회수하고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등으로부터 2017. 12. 28.경부터 2018. 3. 8.경까지 합계 347,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493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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