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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16 2014고단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영주시 C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영주시 부석면 F 임야 21,736㎡은 남대리에서 최고 요지 땅이다. 평당 15,000원으로 해서 1억 4,400만 원에 구입을 하면 되팔아도 몇 곱절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각자 7,200만 원을 내고 공동으로 투자하자. 그리고 내게 2,400만 원이 모자라니, 그 돈을 포함해 9,6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4,800만 원은 내가 직접 땅 주인에게 지급하고, 빌려 준 돈은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임야는 매매대금이 9,6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돈은 전혀 쓰지 않고 피해자의 돈만으로 임야를 매입하여 그 가운데 절반의 지분을 차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7,200만 원을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대여금 2,4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2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9,6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피고인 자신이 취득할 지분의 대가에 해당하는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권리증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 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액수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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