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580(2014.03.26.)
제목
투자전문회사가 인수회사 임직원이 인수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상장축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이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가 지급한 상장축하금은 원래 인수회사 또는 타주주가 노사협의 과정에서 인수회사의 직원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인 바, 일반적으로 법인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익과 직접 관련성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다
사건
2014구합5739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사모투자전문회사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라 한다) 제114조의2에 근거하여 2006. 9. 27.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로서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10개사가 사원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②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③ 위 ①, ②항 조건을 만족하는 목적으로서 주식 및 지분 이외의 투자증권 투자, ④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투자증권 에의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31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⑥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 ⑦ 기타 투자대상기업의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자산에 대한 투자 등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 관련법 령에 정하는 투자, ⑧ 위 ① 내지 ⑦항에 의한 투자 중 회사의 존립기간 중에 회수된 금원의 ① 내지 ⑦항에 따른 재투자 를 목적으로 한다.", " 나. 주식회사 BB(이하BB'라 한다)는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9. 11. 27 설립되었고, 1999. 12. 28. BB기계 주식회사의 샤시사업부(제동, 조향, 완충)의 영업 일체를 인수하였다. BB는 2008. 12. 31. 기준 발행할 주식 총수는 20,000,000주,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7,447,996주, 1주당 액면금액 OOOO원이고, 이익잉여금은 합계 OOOO원(법정적립금 OOOO원, 임의적립금 OOOO원)이다.", " 다. 원고는 2007. 11. 2. CC건설 주식회사(이하CC건설'이라 한다)와, CC건설이 BB의 대주주 DDD B.V.(이하DDD')로부터 BB의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원고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BB의 최대주주인 DDD는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BB의 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CC건설은 DDD와의 주주간계약에 따라 BB의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가 있다. CC건설은 우선매수권 행사에 의하여 매수대상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원고를 공동투자자로 참여시키고자 하며, 원고는 이를 수락한다.
"2. 투자금액 : OOOO원, 단 원고의 BB에 대한 지분율은 CC건설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CC'라 한다)의 지분율 미만으로 한다.",3. 투자구조 : CC가 DDD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고는 DDD로부터 BB의 주식을 직접 인수함(만일, 원고가 BB의 주식을 DDD로부터 직접 인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CC는 원고에게 우선매수권 행사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매도한다).
4. 경영권 : CC가 BB에 대하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임원 선임 등) 최대한 협조하고, BB의 경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CC가 행사하기로 한다. 단, CC는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경영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와 사전합의 또는 협의한다.
3. Put Option
가. 발생요건 : 거래종결일 이후 3년 이내에 BB의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거래종결일 이후 3년 이내에 실시된 IPO 공모가가 일정액 이하 시 원고는 Put Option을 보유한다.
나. 행사시기 : IPO시는 상장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3개월간, 거래종결일 이후 3년 이내에 IPO 불가시는 행사요건 발생 시점부터 6개월간, CC 앞으로 Put Option을 행사한다.
4. Lock Up : 거래 종결일로부터 CC는 4년간 최대주주 지위 유지 의무가 있고, 원고는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또는 BB의 상장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5. CC는 3년내 BB의 IPO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년내 IPO가 불가능하고, 원고가 Put Option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합리적인 수준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고, CC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함.
" 라. 원고는 CC건설, 주식회사 EEE(이하EEE'라 한다) 및 FFF국민연금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FFF'라 하고, 통틀어원고외 3인'이라 한다)와 CC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DDD와 BB의 주주들로부터 총 발행주식의 81.9% 상당인 합계 6,098,292주를 1주당 OOOO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2008. 1.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다.",1. BB의 경영권은 CC측주주가 행사하기로 한다.
2. 원고, EEE, FFF는 본 계악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 또는 BB의 주식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보유하는 BB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단, BB 주식의 상장을 위한 공모시 구주매출을 통한 주식매각의 경우 및 CC측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 담보제공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원고외 3인은 2008. 1. 28. 다음 <표1>와 같이 BB주식을 매수하였고, 인수완료 후 BB의 주주구성은 <표2>와 같다.
<표1 인수주식>
주주명
인수주식수
분담비율
투자금액(원)
CC건설
611,903
11.35%
OOOO
EEE
2,234,000
41.43%
OOOO
원고
1,653,000
30.66%
OOOO
FFF Trust
77,143
14.41%
OOOO
GGG Investment
115.857
2.15%
OOOO
합계
5,391,903주
100%
OOOO
바. 한편, CC그룹 회장 정HH은 2008. 3. 5.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노사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BB의 상장일에 BB의 직원들에게 1인당 BB의 주식 50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이후 BB는 다시 임금교섭과정에서 2008. 8. 13. 직원들 1인당 주식 30주를, 2009. 9. 9. 1인당 주식 20주(2008. 3. 5.자, 2008. 8. 13.자 모두 합하여 1인당 100주)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아. BB는 2009. 12월 1.17배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 보유의 BB 주식수는 당초 1,653,000주에서 3,587,010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직원들 1인당 교부받을 주식수도 367,530주에서 797,540주로 증가하였다.
자. 원고는 BB가 직접 직원들에게 주식 또는 주식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식되어 BB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여 공모가가 하락하거나 상장이 연기될 것을 우려하여, 2010. 2. 1. 2008. 1. 28.자 BB의 주주간계약서를 변경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BB의 특정 임직원들에게 상장 축하금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차. BB는 2010. 5. 11 에서 5. 12 까지 2일간 주당 OOOO원으로 하는 공모청약을 거쳐 2010. 5. 19. 유가증권시장에 발행주식을 상장하였다.
카. 원고는 이러한 BB 주식의 상장절차를 통하여 2010. 5. 17. 보유한 주식 3,587,010주 중 36%인 1,288,006주를 주당 공모가 OOOO원에 매각하여 얻은 매각금 106,904,498,000원 중 BB의 직원들에게 상장축하금 OOOO원을 지급하였고, 남은 금액에서 수수료 및 비용을 공제하고 난 후 OOOO원을 순이익으로 인식하였다.
타. 원고는 2010. 8. 20. 다시 보유하고 있던 BB의 잔존 주식 2,299,004주를 주당 OOOO원에 매각하여 얻은 매각대금 OOOO원 중 수수료 및 비용을 공제하고 난 OOOO원을 순이익으로 인식하여, BB의 주식매각으로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의 순이익을 얻었다.
파. 원고는 2011. 3. 31.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BB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장축하금 OOOO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였다. 한편, CC컨소시엄의 다른 주주인 CC건설은 OOOO원, EEE는 OOOO원을 각 상장축하금으로 BB의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모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였다.
" 하. 원고는 2012. 10. 25.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상장축하금 OOOO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표 3] 경정청구 전・후 과세표준금액 및 법인세 비교
구분
최초신고 ①
경정청구 ②
차액 (①-②)
과세표준
OOOO
OOOO
OOOO
산출세액
OOOO
OOOO
OOOO
공제 및 감면세액
OOOO
OOOO
-
납부할 세액
OOOO
OOOO
OOOO
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변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투자전문회사로서 회사의 가치를 증대시켜 투자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투자한 주식의 상장과정에서 공모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장축하금을 지급한 이상 사업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원고와 동일한 상황 에 있는 투자전문회사들은 상장축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성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상장축하금을 지급하였으나, BB가 직접 상장교부금을 지급할 시의 주가 보다 높은 공모가에 BB 주식을 매각하여 더 높은 수익을 얻었으므로 수익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상장축하금 OOOO원은 법인세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 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BB가 노사협의에 따라 직접 BB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주식 또는 그 상당의 현금(상장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9년 당기순손익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주식가치가 하락함에 비하여, CC컨소시엄 구성원들이 BB의 직원들에게 상장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식가치가 유지되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분석 ・ 검토한 결과, 원고가 직접 상장축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1안 : BB가 지급하는 경우 주식가치 보호효과
구분
2009년말(예상) ①
BB가 지급할 경우 ②
보호효과(①-②)
주가
(PER 13.47배 적용)
OOOO원
OOOO원
OOOO원
주주들 주식가치
(상장축하금 공제후)
OOOO원
OOOO원
OOOO원
원고
주식가치
(상장축하금 공제후)
OOOO원
OOOO원
OOOO원
2안 : CC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지급하는 경우 주주비용
구분
정HH
CC건설
EEE
원고
FFF
GGG
합계
교부금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법인세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합계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 한편, BB 주식의 공모가격은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① 2010. 5. 4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공고하였고, ② 2010. 4. 19.부터 2010. 5. 6.까지 기업 IR(Investor Relations,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 및 홍보활동을 하여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③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을 접수한 후, ④ 수요예측결과 및 증시 상황등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III증권회사 등의 인수단과 발행회사인 BB가 당기순이익 등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OOOO원으로 협의・결정하였다. BB의 주가는 상장일인 2010. 5. 19. OOOO원, 2010. 5. 27. OOOO원으로 상승하였다.
3) BB의 2010년도 당기순이익은 OOOO원, 2011년도 당기순이익은 OOOO원, 2012년도 당기순이익은 OOOO원이었다.
인정근거앞서 채택한 증거틀, 갑 제2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나. 법인세법상 손비의 요건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다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즉,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손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인 비용이거나, ② 수익과 직접 관련성(수익관련성)이 있는 비용이어야 한다. 이 때 사업관련성은사업에 필요하여'라거나,사업에 수반하여' 또는사업의 과정에서'의 의미로 해석되고, 그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OOOO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OOOOO 판결).", 한편,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의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 결여한 경우에도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손비에 해당한다. 예를 틀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업무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사업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당해 자산의 처분가액, 즉, 수익과 직접 관련되므로 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상장축하금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거나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장축하금 OOOO원을 법인세 법 제19조에 따른 손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지급한 상장축하금은 원래 BB 또는 CC건설이 노사협의 과정에서 BB의 직원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인바, 일반적으로 법인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통상적인 비용이라거나 납세의무자가 속하는 업계에서 흔하게 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원고는 상장축하금이 원고와 같은 투자전문회사들에게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투자전문회사가 투자 대상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상장축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다른 사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고는 물론 BB의 임직원들에게 상장축하금을 지급한 CC컨소시엄의 다른 주주인 CC건설 및 EEE도 상장축하금을 모두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업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원고 역시 내부 검토서(갑 제12호증)에서 상장축하금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정도로 그 금원의 지급 이 통상적이지 않음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주가가 시장에 실제 상장되어 결정되는 상장가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주식의 공모가가 원고의 주장처럼 당기순이익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BB의 공모가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그 결정과정은 크게 투자자들에 대한 수요예측과 발행회사와 주관회사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BB와 주관 회사들은 BB의 당기 또는 전기의 영업이익을 통하여 예측된 향후의 수익가치, 자산 가치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OOOO원으로 결정 하였다. 위와 같이 BB의 당기순이익이 공모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상장전 당기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급한 상장축하금이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성 있는 비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또한, BB의 주식은 상장일에 OOOO원으로 상승하였고, 일주일 후에는 OOOO원이 되었는바, BB가 직접 상장축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비용의 지급 효과만큼 주가 상승을 저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B 또는 CC건설이 BB의 직원들에게 주식을 배분하기로 한 사정은 상장전 이미 투자자들에게 알려진 사실로 BB의 주가에 반영되었을 사정들이다.
4) 원고가 검토한 상장축하금 지급방식 에 따른 주식가치 보호효과는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2010년도에 상장된 BB의 주가 산정 방식과는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주주간계약에 대한 변경약정은 2010. 2. 1. 체결되었는데 그 당시 2009년 당기순이익은 확정되어 있었고, 당초 BB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시기는 BB 주식의 상장시이므로 임직원들에 대한 주식 교부가 2009년도 당기순이익을 줄여 공모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5) 또한, 2008. 3. 5.자 합의서에는 CC그룹이 BB의 직원 1인당 50주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8. 8. 13.자 2009. 9. 9.자 합의서에는 회사가 BB의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주식을 원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각 합의 내용대로 CC건설이 보유 주식을 BB의 직원들에게 지급하였거나, BB가 증자 절차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주식을 직접 지급하였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마치지 않았을 것이다.
6) 흑자 회사에 일정한 금원을 증여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기는 하나 그에 따라 법인세 부담도 커지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등으로 전체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증여금액 등에 미치지 못할 수 밖에 없고, 증여자 외의 다른 주주가 있는 경우 증여에 따른 이익을 다른 주주들도 얻게 되므로 증여자 등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더욱 적어지게 된다. 주가는 자산가치와 계속사업을 통한 장래의 수익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회사에 대한 증여 등이 당기순이익을 늘여 일시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늘어난 당기순이익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계속사업을 통한 장래의 수익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원고가 투자에 따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전문회사로서 BB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오히려 대위변제액보다 더 높은 공모주 가격상승을 예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위변제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증가를 계속사업에 따른 수익가치의 증가로 오인케 함으로써 시장이나 공모주 매수자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