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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46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42,64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와 ① 2009. 7. 30. 보증금액 1억 9,000만 원, 보증기간 2010. 7. 29.까지로 정하여, ② 2009. 7. 30. 보증금액 3억 원, 보증기간 2010. 7. 30.까지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C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C의 대표이사인 B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5. 7. 1.경부터 각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10. 22. C를 대위하여 우리은행에 489,311,708원(제1 신용보증으로 183,453,078원, 제2 신용보증으로 305,858,630원)을 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D로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 10. 28.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28757호로 2015.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2015. 10. 28.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김제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가 2015. 10. 30. 김제수산업협동조합에 위 근저당 채무 49,899,677원을 변제하여 2015. 11.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B의 재산상태 피고와 B의 매매계약 당시 B은 시가 91,464,490원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7,100만 원의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103동 210호 이외에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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