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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5 2015가단2147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의 체결 대출의 실행 등 1) 원고는 C 주식회사 사이에 2012. 6. 28. 보증금액 4억 5,000만 원, 보증기간 2013. 6. 28.까지로 정한 보증약정을, 2013. 9. 16.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 보증기간 2014. 9. 16.까지(2015. 9. 16.까지로 연장)로 정한 보증약정, 같은 날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간 2014. 9. 16.까지(2015. 9. 16.까지로 연장)로 정한 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B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2) 위 각 신용보증에 따라 C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6. 28. 5억 원, 2013. 9. 16. 2억 원, 같은 날 1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중소기업은행은 2015. 5. 21.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부동산 매매 등 1) D, E과 피고의 아버지인 F은 2012. 5. 14. 충주시 G 전 4,340㎡(이하 ‘분할 전 G토지’라 한다)과 H 답 806㎡(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중 D, E의 지분 중 3,306/5,146을 합계 1억 9,5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게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분할 전 G토지는 2012. 10. 30. G 전 98㎡, I 전 300㎡, J 전 3,942㎡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H토지는 같은 날 H 답 588㎡, K 답 218㎡로 분할되었다. 2012. 12. 13. 위 토지 중 F은 G 전 98㎡, I 전 300㎡, H 답 588㎡에 대하여 2012.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F 1,837,990/8,554,140, B 2,868,740/8,554,140, L 3,847,410/8,554,140 각 지분으로 J 전 3,942㎡에 대하여 2012.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F 151/218, L 67/218 각 지분으로 K 답 218㎡에 대하여 2012.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F, L, B이 공유하던 J 전 3,942㎡는 2012. 3. 13. J 전 871㎡, M 1,322㎡, N 전 1,74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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