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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가합503031
보증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1.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이하 ‘원고 등’)는 2015. 2. 17.경 D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 F 각 지상에 주택 2동(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축하는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 ‘공사기간 : 2015. 1. 15.부터 2015. 3. 15.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D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그러자 D은 2016. 6.경 위 각 부동산을 소외 G에게 미등기 상태로 매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G는 원고 등과 사이에 G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3억 9,000만 원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면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중단하고 G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G는 2016. 7. 1. 피고와 사이에 특정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채권자: 원고’ 원고와 C 및 G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보증금액 : 3억 9,000만 원’, ‘보증기간 :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한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G로부터 위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에게 인도하였으나 G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보증기간 만료일인 2016. 12. 31.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위 보증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2016. 12. 26.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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