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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1023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B 소유의 1/5 지분 및 1/2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및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05. 5. 31. 주식회사 C(당시에는 주식회사 D이었다가 2015. 3. 31.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C’라고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8억 5,000만 원, 보증기간 2006. 5. 30.까지(그 후 보증금액 5억 2,800만 원, 보증기간 2016. 5. 20.까지로 변경되었다

)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제1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는 그 무렵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0억 원(이하 ‘제1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1. 4. 27. C와 사이에 보증금액 1억 7,104만 원, 보증기간 2016. 4. 2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제2 신용보증계약’이라 하고, 제1 신용보증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그 무렵 이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1,380만 원(이하 ‘제2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3) C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C가 향후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채무자 C, B의 처분행위 1) B은 자신이 각 1/5 지분 및 1/2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1. 피고 A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6. 1. 12. 접수 제117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C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동천(이하 ‘피고 동천’이라 한다

)과 사이에, 2016. 3. 16. 매매예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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