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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9 2016가합516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H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H, 주식회사 I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7. 11.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이 후 1억 7,6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 보증기간 2014. 7. 10.까지(그 후 보증기간 2016. 12. 9.까지로 변경되었다

)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제1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I는 그 무렵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으로부터 2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3. 12. 13. I와 사이에 보증금액 1억 2,750만 원, 보증기간 2014. 12. 12.까지(그 후 보증기간 2016. 12. 9.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제2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I는 그 무렵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5. 6. 11. I와 사이에 보증금액 5억 2,000만 원, 보증기간 2016. 6. 1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제3 신용보증계약’이라 하고, 제1, 2 신용보증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I는 그 무렵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4) I의 대표이사인 H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I가 향후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원고는 2016년 5월경 I의 당좌거래정지로 인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2016. 8. 4.경 J에게 177,466,377원, 중소기업은행에게 128,733,840원, K에게 525,898,65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H, I의 매매계약 내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등 1) H은 2016. 3. 15.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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