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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1 2019고단37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9. 5.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내역, 카드단말기내역

1. 성매매처벌법위반 관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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