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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5 2019고단13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3층에서 밀실 6개, 대기실 1개, 내실 1개, 샤워장 1개, CCTV 등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3. 5. 17:4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남성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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