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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8고단21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매매업주 B, C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브라질 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E’, ‘F’, ‘G’라는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후 B 등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19,530,580원을 B으로부터 교부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이 2017. 3. 4.경부터 2017. 5. 1.경까지 대구 달서구 H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매매여성들의 입국카드, J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순번 3, 4, 10,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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