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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6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7. 24. 경 B 밴드에서 ‘ 고수익, 단기 알바 인원 모집 고수익 보장합니다

’ 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불법적인 일인데, 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 주면 수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금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7. 27.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사용된 사건이 있다.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인출해서 건네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1 경 3,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 역 1번 출구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자( 일명 ‘C’)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9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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