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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0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8. 15. 경 페이스 북에서 ‘ 고액, 고수입 알바 구함. 일당 30~150 만원.’ 이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관리 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불법적인 일인데, 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챗 메신저로 성명 불상자( 닉네임 ‘C' )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현금 수금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8. 16.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A4 용지 상단에 ‘ 금융감독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접수 번 호란에 ‘2018 조사 9099 안건’, 신청번호란에 ‘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AA-1612-164633)’, 내용 란에 ‘ 금융감독원은 귀 하의 금융 계좌 추적 압수, 수색, 검증을 통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 추적 후 범죄수익 정황이 포착될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의거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취가 될 것이며, 귀 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무관 ‘D’, 금융 소비자보호 ‘E’, 범죄수익 환수 부 ‘F’ 의 각 서명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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