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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노49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및 E의 직원인 F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J 명의의 2008. 10. 2.자 확인증 및 2009. 10. 2.자 확인증(이하 ‘이 사건 각 확인증’이라 한다)을 팩스로 송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D 및 D의 대리인이었던 G 역시 이 사건 각 확인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각 확인증이 제출된 경위, 이 사건 각 확인증을 송부받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확인증은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2. 15: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2011고단6419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선서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2, 3(확인증)을 확인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변호인의 “증인은 D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증 증제1-2, 3을 팩스로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해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래서 증인은 E로부터 위 확인증을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당시 E와 통화하고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E의 직원인 F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확인증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08. 10. 2.자의 D 명의의 확인증은 결국 E가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당초 2009. 10. 2.자의 같은 내용 확인증을 E의 직원인 F가 날짜를 잘못 적어 보낸 것을 확인하고 2008. 10. 2.자로 새로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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