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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4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자 약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 인의 인도네시아 의류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을 당시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던 의류사업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은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던 의류사업은 거의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수익 증대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운영한 인도네시아 공장은 2009. 경 피고인을 포함한 6~7 명이 공장 설립자금( 한화 약 3억 원) 을 주식회사 신원에서 빌려 설립한 것으로 위 동업자들의 지분은 각자 가져온 의류기계들 만큼 갖기로 하였다( 증거기록 97 쪽).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인도네시아 공장의 동업자가 여러 명인 점과 그 동업자들 사이에 손익 분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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