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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6 2017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이고, 2003년 경 군인인 남편 C의 직장 동료의 부인 이자 D 아파트 이웃이었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 어 온 사이다. 피고인은 2003. 10. 14. 경 청주시 F 이하 불상 지에 있던

D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사용하던 사채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이를 피고인의 남편이 군인 신분임을 알고 있어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이를 변 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2부 내지 1.5 부를 지급하고 원금도 문제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여러 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리로 돈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으로 투자한 투자 처에서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자, 현금서비스 등으로 다시 돈을 빌려 앞선 차용금의 이자 등을 돌려 막기로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자력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3. 12. 2. 경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합계 519,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해 금 확정)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차용증 (A), 요구불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A)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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