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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운영하고 있던 ‘B’ 이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임차한 서울 C 상가 소재 점포는 2014. 4. 경 임차권을 양도하였으나 위 점포는 이미 2013. 8. 경 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양도ㆍ양수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 받고 전차인으로부터 월세의 지급을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약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달리 이를 변제할 자산 및 수익이 없어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6.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 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10. 31.까지 이자 10%를 더하여 3,300만 원을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경 태국 파 타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가게 월세를 내야 하는데 내가 외국에 있어서 계좌 이체가 어렵다.

월세로 쓸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국에 들어가는 대로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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