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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8고단209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는 동생인 C이 피해자 D(19세)와 시비가 생겨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약 6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2회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뒤 자리를 뜨자,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선ㆍ후배 사이를 왜 이간질 시키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니 내일 일하러 가제”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운데 발가락을 6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 공구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좀 아플 거다”라고 말하면서 스패너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0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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