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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7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5. 2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1세)이 불상의 여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남의 집 이간질 시키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21.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퇴근하여 집에 도착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야 이년아, 내역서에 그 여자 전화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끝이 뭉뚱한 식칼을 들고 와 찔러 죽인다면서 피해자의 팔등을 찌르고, 칼등으로 팔과 목 주위를 자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5.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서 발신한 사람을 물어 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6~7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막대걸래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대퇴부 피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6.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밥도 안주고 집에서 먹고 논다, 이년은 우리집에서 돈만 내버리는 짐이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리를 5~6회, 어깨를 4~5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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