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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노1555 판결
[상해(인정된죄명:폭행)][미간행]
AI 판결요지
[1] 갑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술에 상처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경찰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는 “병원에 가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갑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술에 상처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경찰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는 “병원에 가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갑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술에 상처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경찰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는 “병원에 가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갑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술에 상처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경찰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는 “병원에 가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갑이 진단서상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2] 갑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술에 상처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경찰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는 “병원에 가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갑이 진단서상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검사직무대리 박순우(기소), 검사 김해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숙(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2. 8. 15:30경 서울 중랑구 (이하 생략) 공사 현장에서 공사도면을 보며 사진을 찍던 중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공소외인과 공사도면 반환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7:54경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술에 상처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경찰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는 “병원에 가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② 이 사건의 발생시각은 2012. 2. 8. 15:30경이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같은 날 17:54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적으로 입술 부위의 상처 색깔은 발생 당시에는 붉은색이고,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위 사진처럼 하얀색으로 변하지는 않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위 공사 현장 인부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한 후인 2012. 2. 15.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진단서상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15:30경 서울 중랑구 (이하 생략) 공사 현장에서 공사도면을 보며 사진을 찍던 중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공소외인과 공사도면 반환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목을 감아 흔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목을 감아 흔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폭행으로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2. 8. 15:30경 서울 중랑구 (이하 생략) 공사 현장에서 공사도면을 보며 사진을 찍던 중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공소외인과 공사도면 반환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성국(재판장) 송승우 이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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