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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4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14. 06: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9세)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 B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함께 소파 위로 넘어진 후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A는 이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깨물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E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는 1997년 이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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