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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7 2012노155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2. 8. 15:3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공사 현장에서 공사도면을 보며 사진을 찍던 중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E과 공사도면 반환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7:54경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술에 상처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경찰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는 “병원에 가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② 이 사건의 발생시각은 2012. 2. 8. 15:30경이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같은 날 17:54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적으로 입술 부위의 상처 색깔은 발생 당시에는 붉은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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