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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고정362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5. 14:30경 서울 동작구 E 상가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 안에서 채권자인 G과, 그와 동행한 피해자 B(56세)를 상대로 채무금의 상환 시기와 방법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퇴실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려다가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춤을 양손으로 잡아 당기고,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낭심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입술 부분을 팔꿈치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0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두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손으로 조르고 팔꿈치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A의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손을 잡는 등으로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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