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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9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빌딩 소재 E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2,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구미시 F아파트 현장에서 2011. 8. 30.까지 전기안전관리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휴일근무수당 140,6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인이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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