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8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D’에서 닉네임 “E”를 사용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 성형외과에서 광대축소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통증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위 카페에 자신의 주장내용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기 스스로가 병원에 손 지문 찍고 수술하고 일주일째 돼서 실밥 풀고 경락마사지 처하면 광대뼈가 으스러지지 않겠습니까 , 자기가 광대 수술한 다음에 며칠도 안 되서 경락마사지 하고 나서 병원 책임지라고 합니까’라는 등의 허위의 글을 위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1.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