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 리모델링 현장의 목공사 부분을 2012. 2.경 직상수급인 D(주) 대표이사 B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온 사용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2012. 3. 2.부터 같은 달 28.까지 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9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36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상피고인 A과 위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36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신고사건이송(첨부 각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