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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2 2019고단8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경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군산시에 있는 G 군산공장 내 기계설치 공사를 G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한 직상수급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8. 11.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0,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77,18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위 A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8. 11.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0,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77,18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위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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