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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24 2014고단830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2015. 2. 25. 분리 선고)은 군산시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에 대하여 (유)D와 시공계약을 하여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석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군산시 E에서 (유)D를 운영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A은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군산시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F로부터 수급 받아 그 중 석공사 부분을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하도급 하였는바, B이 그가 고용하였다가 2013. 12. 13.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0. 임금 4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의 “H”은 “I”의, 순번 7의 “J”은 “K”의, 순번 13의 “L”은 “M”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와 같이 퇴직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8,03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퇴직 근로자들 29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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