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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고정26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건설공사’ 현장에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개인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조경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 B에게 재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7. 3.경부터 2013. 10. 2.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3,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42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조경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B에게 재하도급을 준 위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현장에서,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B이 위 가항과 같이 사용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32,4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고인 A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10. 17. 제출된 합의위임각서, 입금내역 및 각 신분증 사본, 2014. 10. 22.자, 2014. 10. 23.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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