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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9 2013고정6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부천시 원미구 E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김포시 F에 있는 G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 H오피스텔 708호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0. 11. 20.부터 2011. 2.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J의 임금 2,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 4명의 임금 7,0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 A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2010. 11. 20.부터 2011. 2.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J의 임금 2,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4명의 근로자의 임금 7,0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J, K, L, M의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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