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8 2014고정13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18:15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교통정리 및 교통 지도를 하고 있던 부천 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차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에게 인도로 올라가라고 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경장 E에게 '개새끼, 시발새끼, 경찰새끼‘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군중 약 30여명 앞에서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