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00:05 경 부천시 B 앞 교차로에서, 도로에 서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 ‘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수신호로 교통정리 중인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 도로는 차가 다녀서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 라는 요구를 받고 “ 순찰차에 태워 달라. 집에 데려가 달라. ”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계속하여 도로에 서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고, D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왼쪽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정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 신호 등 고장 신고) 피해 부위 사진, 경찰공무원 증 사본 (D) 범행 모습 등 사진 (CCTV 영상 캡 쳐 등)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각 수사보고( 주 정차 CCTV 및 바디 캠 녹화 영상 확인, 피의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우천 중 신호등 고장으로 인해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과 시비를 걸 다가 위 경찰관을 밀어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특히 우천 중 교통정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 택시가 안 잡히니 순찰차로 집에 데려 다 달라’ 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