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입 안에 있던 음식물을 고의적으로 뱉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직후 경장 D의 상의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상의에 묻어 있는 음식물의 양이 상당한데(증거기록 제11쪽), 피고인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에 항의하던 중에 입안에 있던 음식물이 튀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D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차도를 걷고 있던 피고인에게 인도로 걷도록 유도하자, 피고인이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뱉고, 욕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16, 17쪽, 공판기록 제25, 26쪽),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D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D와 같이 근무 중이었던 다른 경찰관인 경위 G도 당심 법정에서, ‘차도를 걷는 피고인을 보고 인도로 걸으라고 안내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음식물을 뱉을 때 ’퉤‘하는 소리를 들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음식물을 뱉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입 안에 있던 음식물을 뱉고,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