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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9 2015고단33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22:30 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39 세) 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큰소리로 옆 자리 손님들에게 “ 그렇게 하면 안되지, 새끼야.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귀가를 권유하자 “ 니가 그런 식으로 하면 돼 ” 라며 술값 지불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발로 걷어찼으며, 옆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말리자 계속하여 그 손님들에게도 때릴 듯이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주점 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님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1. 21. 22:5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43 세) 과 순경 I( 여, 24세 )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도록 요구 받자, “ 내가 누 군지 알아 다 죽었어.

”라고 말하면서 H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I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7 경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부천 오정경찰서 G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인치하는 부천 오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K(36 세 )에게 “ 씨 발 놈들 아 다 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낭 심을 붙잡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 I, H, L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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