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B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법무법인E2009.1.19.작성2009년증서제57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B과 2003년경부터 2008. 5.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 피고 C은 피고 B의 언니이다.
나. 평택시 F 답 2,866㎡ 및 G 답 2,490㎡ 관련 매수 및 대출 경위 1) H 소유이던 평택시 F 답 2,866㎡에 관하여 2006.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11. 20.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역시 H 소유이던 G 답 2,490㎡에 관하여 2006.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11. 20.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B은 2007. 11. 27. 평택시 G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I축산업협동조합(이하 ‘I축협’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I축협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기나 이자의 정함 없이 원고에게 대여해주었고, 원고는 위 대출금을 평택시 J 토지의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 D은 2008. 1. 21. 평택시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I축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를 담보로 I축협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행약정서 및 공정증서, 합의각서 등 작성 1)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나.항 기재 토지들을 포함하여 여러 부동산을 소개해주고 피고들을 대리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부동산의 매도인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보다 많은 돈을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발각되자, 2009. 1. 19.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1. 원고는 아래 1)항 내지 3 항의 합계 금원 6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