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경기 양평군 E 대 558㎡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F 전 672㎡와 위 G 대 660㎡의 소유자인 H은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8. 11. 5. I으로부터 위 E 대 558㎡ 중 50/558 지분, J로부터 위 K 전 2,194㎡ 중 33/2,194 지분을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H과 I 등은 별지1. 감정도 표시 45, 39, 60, 61, 62, 63, 64, 65, 66, 67, 6, 7, 75, 76, 9, 77, 78, 79, 16, 38, 13, 30, 1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1), (2), (3), (4), (5) 부분 264㎡(이하 ‘이 사건 제1통행로 부분’이라고 한다)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 A은 2000. 8. 9. 위 L 전 1,706㎡ 및 위 M 대 450㎡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A의 장모인 원고 B는 같은 날 위 N 답 1,458㎡, 위 O 전 1,084㎡, 위 P 전 684㎡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인 2000년 8월경 H으로부터 위 F 전 672㎡ 중 31㎡에 관하여, 위 G 대 660㎡ 중 3㎡에 관하여, 위 K 전 2,194㎡ 중 33㎡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I으로부터 위 E 대 558㎡ 중 70㎡에 관하여 각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그 대가로 I과 H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분할전 토지 2003. 12. 27. 분할 2003. 12. 29. 분할 2004. 3. 20. 분할 2008. 11. 6. 지목변경 1 N 답 1,458㎡ N 답 410㎡ N 대 410㎡ Q 답 1,048㎡ 2 P 전 684㎡ P 전 626㎡ R 전 58㎡ 3 L 전 1,706㎡ L 전 1,611㎡ S 전 95㎡
다. 원고 A 소유의 위 L 전 1,706㎡와 원고 B가 소유권을 취득한 위 N 답 1,458㎡, 위 P 전 684㎡는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의 토지가 최종 분할 및 지목변경된 토지이고,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의 토지와 원고 A 소유의 위 M 토지 원고 B 소유의 위 O 토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원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 원고 B는 위 N 대 410㎡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