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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나21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345,167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3.경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으로 일하게 하면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가 위 유흥주점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아니한 채 이직하고, 이 사건 대여금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6. 4. 19. 피고를 사기로 형사고소한 사실, ③ 원, 피고는 2006. 6. 2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06. 7. 말일부터 2009. 10. 말일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을 분할하여 변제하되, 피고가 원금의 분할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원금 전액을 변제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2006년 증제166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압류, 추심을 통해 2008. 10. 2. 2,541,166원, 2008. 10. 14. 5,113,667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 변제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이 사건 대여금 12,345,167원(= 20,000,000원 - 2,541,166원 - 5,113,6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06.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22.까지는 이 사건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유흥주점의 윤락행위를 위하여 피고가 고용한 여성종업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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