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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19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91,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 24. 피고에게 1억 원을 2017. 12. 31.까지 3,000만 원, 2018. 12. 31.까지 3,000만 원, 2019. 12. 31.까지 4,0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2018. 1. 1.부터 월 1%의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후 2019. 1. 27.부터 2019. 4. 30.까지 원고에게 변제한 합계 4,000만 원을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한 후 남은 원금과 약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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