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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7나60034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은 부부이고, 선정자 C은 피고(선정당사자)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은 2016. 3.경 일본에 있는 E전문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어 원고에게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의 등록금으로 E전문학교 계좌에 2016. 3. 16. 일화 400,000엔을, 2016. 6. 27. 일화 310,000엔을 입금하고, 선정자 D의 등록금으로 2016. 6. 27. 310,000엔을 입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3. 8. 선정자 D의 등록금 명목으로 선정자 C의 계좌에 4,3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선정당사자)는 2016. 6.경 원고에게 자녀와 함께 일본에 가기 위한 항공권 구매대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6. 3. 탑항공 주식회사에 항공권 구입 대금으로 911,6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C은 2016. 7. 18. 피고(선정당사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일화 760,000엔으로, 선정자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일화 710,000엔으로 정하고, 선정자 C은 위 각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며, 2016. 4. 15.부터 2018. 7. 15.까지 매월 50,000엔씩 변제하되, 3개월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할변제를 이행하지 않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위와 같이 약정하고도 분할변제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대여금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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