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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117
위조외국통화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농협중앙회 발행 일천억 원 자기앞수표 1매 수표번호 C,...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게 진짜 1,000억 원권 수표와 5,000달러짜리 지폐 300장씩 두 다발이 있는데, 이것을 줄테니 제3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600억 원이 예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예금통장을 확보하여 그 통장을 지급정지된 상태로 내게 3일만 빌려주면 작업을 하여 통장에 1,200억 원이 입금될 텐데 그러면 그 중 600억 원을 더 얹어서 통장 주인에게 돌려주겠다. 위 수표는 내가 알고 있는 영감의 것이고, 달러는 진짜가 확실하다.”라고 제안하여 D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6. 11:00경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소재 서울역 2층 롯데마트 주차장 내 자신의 소렌토 차량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미화 10,000달러권 지폐 565장, 위조된 미화 5,000달러권 지폐 963장, 위조된 미화 1,000달러권 지폐 400장 등 위조된 미화지폐 총 1,928장을 나누어 담은 5,000달러 지폐 문양이 새겨진 동판 상자 1개와 10,000달러 지폐 문양이 새겨진 동판 상자 1개 및 위조된 미화 5,000달러권 지폐 1장(이상의 미화지폐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라 한다), 위조된 1,00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위조수표’라 한다)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그 후, D은 2011. 7. 27. 16:30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1층 제일은행 서소문지점 VIP실 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통화 및 유가증권을 소지한 채 E를 만나, E에게 “6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 주면 그 통장에 1,200억 원이 입금될 것인데, 그 돈 중 600억 원만 찾아 나를 주고, 나머지는 가져라, 그리고 위약금으로 달러를 15억 원 상당 맡기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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