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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4. 25. 선고 2013구합61753 판결
이 사건 회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대표이사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741 (2013.08.05)

제목

이 사건 회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대표이사임

요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신주인수청약서, 주식인 수증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명의의 유상증자대금은 그 출처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송00로부터 차입 한 돈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는 실질주주가 아님

사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7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0 0

피고

000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04. 25.

주문

1. 피고가 201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2. 23.자 안00으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257,781,100원, 윤00으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257,781,100원, 최00으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170,687,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3. 00이앤씨 주식회사(이하 '00이앤씨'라 한다)의 감사로 취임한 후 2011. 8. 23. 사임하였고, 2011. 8. 23.부터 현재까지 00이앤씨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00이앤씨는 2009. 12. 23. 신주 60,000주를 발행(1주당 발행가액 10,000원)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다. 00이앤씨의 기존주주인 안00, 윤00, 최00은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고, 원고가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00이앤씨 대표이사인 이00이 35,000주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은 00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증자 당시 00이앤씨의 1주당 시가가 94,6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액면가인 10,000원에 배정받았으므로 기존주주들로부터 2,115,000,000〔1주당 시가 94,600원 - 1주당 발행가액(10,000원) × 25,000주〕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에 근거하여 2013. 2. 27. 2009. 12. 23.자로 안00으로부터 받은 증여분 769,090,909원에 대한 증여세 257,781,100원, 윤00으로부터 받은 증여분 769,090,909원에 대한 증여세 257,781,100원, 최00으로부터 받은 증여분 576,818,181원에 관한 증여세 170,687,3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00이앤씨 대표이사인 이00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후 주식대금을 납입하였고, 0000 국제무역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는바, 이00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00은 "2009. 12. 23.경 00이앤씨의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원고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처럼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하여, 최00에게 지시하여 ① '주당10,000원의 보통주식 60,000주(신주식 발행총액 60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기존주주의 희망에 따라 신주식을 배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② 발행되는 신주 중 25,000주의 인수를 청약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신주식청약서, ③그 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주식인수증, ④ 2010년 7월 초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6,000원의 가격에 0000 국제무역에 양도한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00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제기하였으나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정2009).

2) 이00은 위 사건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원고와 0000 국제무역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진술하였다.

3) 최00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2010. 7. 2. 이 사건 주식을 0000 국제무역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28,000주도 원래 이00 소유의 주식이나 이00이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00은 이 사건 증자를 위하여 송00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송00은 2009. 12. 23. 원고 명의의 통장에 2억 5천만 원, 이00 명의의 통장에 3억 5천만 원, 2009. 12. 24. 00이앤씨 명의의 통장에 4억 원 합계 10억 원을 입금하였다.

5) 한편, 0000 국제무역과 원고와의 사이에 2010. 7. 7. 원고가 ① 1주당 양도가액 : 16,000원, ② 총양도가액 : 4억 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6) 0000 국제무역은 그 양도대금 중 $ 351,961를 2010. 7. 21, $299,959를 2010. 7. 22. 각 00이앤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2)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부터 00이앤씨에 재직하면서,

특히 2009. 12. 23.자 유상증자시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00이앤씨의 주식 28,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2. 20.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에야 이00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금을 납입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던 이00이 이 사건 주주의 실질주주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송00은 이00과 10억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2. 23.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2억 5천만 원, 이00 명의의 통장으로 3억 5천만 원, 2009. 12. 24. 00이앤씨 명의의 통장으로 4억 원 합계 10억 원을 입금하였다. 송00과 원고사이에는 어떠한 금전소비대차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신주대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자는 이00이다.

나) 0000 국제무역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00이앤씨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을 포함한 양도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0000 국제무역 또는 00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다) 이00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신주인수청약서, 주식인수증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08년 이래로 00이앤씨의 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이00에게 명의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여전히 이00이고, 그러한 명의대여 사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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