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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7노225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불법 게임 물 관련 범행의 사회적 해 악이 크고, 근절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9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두 건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를 범한 기간이 길고 도박 금액도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박장소 개설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큰 수익을 올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도박장소 개설 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 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달리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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