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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238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갈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공갈의 점에 대한 피해자들 중 H, I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 및 공갈 범행의 횟수와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각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 도박장소 개설] 8월 ~ 1년 6월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공동 공갈] 1월 ~ 8월 : 일반 공갈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8월 ~ 1년 10월( 기본 범죄인 도박장소 개설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공동 공갈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함)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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