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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1 2018노209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보호 관찰, ② 피고인 B: 벌금 600만 원, ③ 피고인 C: 징역 1년,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도박 및 불법 게임 장 영업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도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피고인 C에게는 동종 도박 개장 방조, 도박, 도박장소 개설 등 도박 관련 전과가 2회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 C는 도박장소 개설 죄 및 상습 도박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도박장소 개설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 또한 도박장소 개설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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