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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8노3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기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각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각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군 중 불법 스포츠 도박 등의 제 3 유형( 유사 스포츠 토토) 각 도박공간 개설 죄: 각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군 중 도박장소 개설 등의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권고 형의 범위] 각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각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2년 각 도박공간 개설 죄: 각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3년 6월{= 2년 1년(= 2년 × 1/2) 6월(= 1년 6월 × 1/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가 입금 받은 도금 합계액이 116억 원이 넘는 등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를 개발하여 관리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증거기록 269, 270 쪽, 434 쪽, 606, 607, 609 쪽, 647 쪽),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도 약 2,000만 원이나 되는 점( 증거기록 650 쪽),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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