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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143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과 벌금 5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 C, D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보호 관찰,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보호 관찰,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보호 관찰,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 C이 2018 고단 619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피고인 D은 2017. 11. 11.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 범행은 선수 섭외, 도박장 관리, 장부 정리, 도박 자금 정산 등이 전문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다.

도박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도박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람들을 유인하고 이익을 취하는 도박장소 개설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 범죄의 횟수, 도박 판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

A는 도박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범죄로 재판 중인 사건이 2건이 있다.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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