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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805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형제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3. 06:1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동생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인 피해자 F(40세), 피해자 G(40세)에게 “너 무슨말 했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발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3. 06:30경 제1항의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이 F를 재차 폭행하려는 피고인 A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야 이 개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J의 뒷목 옷깃을 잡아 J을 바닥으로 밀치고, 피고인 A는 이를 제지하려는 경사 K에게 “야 씹새끼들아, 건들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K의 경찰복 견장 부분을 잡아당겨 K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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