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가합1756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7,400,095원, 원고 B에게 198,669,505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7,400,095원, 원고 B에게 198,669,505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