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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가합1756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7,400,095원, 원고 B에게 198,669,505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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